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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5년09월04일 · 95/120

95.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의견수렴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사업
2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인 복합용도의 시설
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5배인 판매 시설
4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인 관람집회 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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