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6년05월14일 · 88/120
88.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차량 표지 설치 장소로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그 자동차로부터 50m 이상의 뒤쪽도로상에
2
그 자동차로부터 60m 이상의 뒤쪽도로상에
3
그 자동차로부터 80m 이상의 뒤쪽도로상에
4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도로상에정답
해설
도로교통법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17. 6. 2.> 1.「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답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