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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9년05월10일 · 90/120

90.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닌 것은?

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정답
3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아니된다.
4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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