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0년05월09일 · 85/120
85.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정답
2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450m 이내
3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500m 이내
4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600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