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0년05월09일 · 86/120
86.다음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경찰청장은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4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도로교통법 11조4항에의해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3번도맞는답인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