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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2년09월15일 · 92/120

92.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의 보호와 거리가 먼 것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시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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