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3년06월02일 · 93/120
93.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철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 기준이 틀린 것은?
1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
종단기울기가 6%를 초과하는 도로정답
3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
4
아동전용시설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주차장법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주차장법 위의 조항에 따르면 200대이상인 경우 너비 6m 미만 도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번도 틀린 사항에 포함이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