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4년03월02일 · 86/120
86.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4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이다.)
1
혼잡시간대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발생할 것
2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ㆍ일료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3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일 것
4
혼잡시간대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보기에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3회 발생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기준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