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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4년03월02일 · 95/120

95.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이상인 시설물로 하는가? (단,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000m2정답
2
2000m2
3
3000m2
4
4000m2

해설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 3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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