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7년09월23일 · 83/120
83.도로법 시행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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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 4번 20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