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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통기사 · 2019년09월21일 · 102/120

10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의 도로 건설 사업 중 개시 전 단계의 도로 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1
총 길이 1km 이상의 국도
2
총 길이 3km 이상의 지방도
3
총 길이 5km 이상의 고속국도
4
총 길이 5km 이상의 국가지원지방도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이면 4번은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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