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론교통기사 · 2019년09월21일 · 75/120
75.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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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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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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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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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해설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2019. 8. 7., 2021. 2. 24.>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