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9년09월21일 · 90/120
9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1
교통 수료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정답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20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감한 경우
4
편익ㆍ비용비 분석 경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