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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6월06일 · 90/120

9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준은?

1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정답
2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3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5년
4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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