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통기사 · 2020년08월22일 · 118/120
118.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며칠 전까지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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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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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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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