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8월22일 · 81/120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편리한 환승시설
2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3
교통카드전용결제시스템정답
4
버스전용차로
해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