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기준이 틀린 것은?(2025년 12월 0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번 보기를 "이상"에서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4번보기를 정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 보기의 경우 높이 관련 규정이 삭제된 관계로 제한 기준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삭제 <2025. 12. 2.> 개정 이전의 법조문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