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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91/120

91.교통안전법령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정답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피성년후견인

해설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2017. 1. 17.,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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