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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42/120

42.연결로의 형식 기준 및 설계속도를 적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이용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로는 본선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
본선의 분류단 부근에는 보통 주행속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속도 변화에 적합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연결로의 실제 주행속도는 선형에 따라 변하므로 편경사 등의 기하구조를 설계할 때는 실제 주행속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정답
4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1.12 개정) p.439 연결로의 설계속도를 적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로는 본선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본선의 분류단 부근에서는 보통 주행속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속도 변화에 적합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 ③ 연결로의 실제 주행속도는 선형에 따라 변하므로 편경사 등의 기하구조를 설계할 때는 실제 주행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하급 도로의 설계속도가 60km/h 이하인 경우의 연결로는 루프 연결로일 경우 설계속도의 최솟값으로 30km/h를 채택할 수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④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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