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47/120
47.버스정류시설 중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1
버스정류장(Bus Bay)정답
2
버스정류소(Bus Stop)
3
버스터미널(Bus Terminal)
4
간이버스정류장
해설
1. 버스정류장(bus bay):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공간 2. 버스정류소(bus stop):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본선의 외측차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그 공간 3. 버스터미널(Bus Terminal) =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4. 간이버스정류장: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중 왕복2차로 도로의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 c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1.12 개정) p.550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 동법 시행규칙 7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