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81/120
81.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정답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