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신호기(차량 신호등)의 신호 종류에 따른 의미가 옳은 것은?
해설
1. 황색등화 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 단, 교차로 내부에 이미 진입했을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이동 2. 황색등화 시 우회전 가능(단, 보행자 횡단 방해 불가) 3. 황색 등화 점멸은 주의하면서 진행 가능, 적색 등화 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4. 대한민국에서는 적색등화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은 가능하다. 이를 적신호시 우회전(RTOR; Right Turn On Red)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녹색의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등화 - 점멸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등화 - 점멸시 일시정지 후 진행 가능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화살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