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99/120

99.시장 또는 군수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간섭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대중교통수단 제한속도의 상향정답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해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 5. 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