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85/120

85.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고려하지 않는다.)

1
버스 전용차로
2
택시 정류장정답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

해설

2012년 택시를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버스 업계의 전국적인 운행 중단 결의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이 아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 3호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시행령 없음)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