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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118/120

118.일반적인 교차로의 사고방지대책이 아닌 것은?

1
좌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한다.
2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간격을 좁혀서 차량의 교차로 통행시간을 줄인다.정답
3
입체분리시설(육교 및 지하도)을 설치한다.
4
필요한 지점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한다.

해설

2.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거리를 "넓히면" 정지거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정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2m, 최대 10m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교통약자의 횡단안전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점과 간선도로 등 차량의 접근속도가 높아 차량의 제동거리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점의 경우,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3m에서 5m로 넓혀서 설치한 결과, 해당 구간의 횡단보도 내 차 대 사람 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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