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96/120
96.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페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가?
1
100분의 150정답
2
100분의 170
3
100분의 190
4
100분의 200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