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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97/120

97.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
공사설계도서
2
인근 주민 5명 이상의 서명이 적힌 동의서정답
3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 부지를 포함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적 1/1200 이상의 지형도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 6. 25.>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주차장법 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의무이므로 별도의 인근 주민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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