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90/120
90.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1
대중교통시범도시정답
2
대중교통혁신도시
3
대중교통협력도시
4
대중교통행복도시
해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