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7년11월04일 · 35/50
35.관광진흥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유기시설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정답
3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해설
2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86조1: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