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8년11월03일 · 29/50
29.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19세 미만인 자
2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정답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 결격사유(「관광진흥법」제22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9세 미만인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자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있는 자 -임원 중에 위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