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8년11월03일 · 32/50
32.관광진흥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정답
3
카지노 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4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해설
☞ 벌칙(「관광진흥법」제8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4조(등록)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반 해당), 국제회의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① 카지노업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천한다(「관광진흥법」제81조 제1호) ③ 카지노 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광진흥법」제83조 제1항 제6호) ④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광진흥법」제8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