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20년11월07일 · 28/50
28.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담당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제회의의 유치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4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정답
해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