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20년11월07일 · 35/50
35.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3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종합여행업
2
일반여행업정답
3
국내외여행업
4
국내여행업
해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7. 16., 2014. 10. 28., 2014. 11. 28., 2016. 3. 22., 2019. 4. 9., 2020. 4. 28., 2021. 3. 23.>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