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20년11월07일 · 38/50
38.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1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2
국민관광의 실태조사
3
회원의 공제사업정답
4
관광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
해설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ㆍ12ㆍ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