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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08년02월03일 · 28/60

28.정기 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1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6일 이내에 신청한다.
2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5일 이내에 신청한다.
3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신청한다.정답
4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은 4번 문제 출시일이 너무 예전이라 바뀐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검사소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사)가 소지한 건설기계등록증에 검사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경기건설기계검사소 : 031-292-4110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작성부서 : 경기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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