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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28/60

28.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3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정답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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