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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31/60

31.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법안이 바뀌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해설작성자 : 60 up]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2024년5월달에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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