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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13년10월12일 · 30/60

30.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2년 2월 확인한 규정 적용)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백 만원 이하의 벌금
4
1백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 입니다. 2번 보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법제처 규정 확인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문제 보기 수정하였습니다. 문제 푸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자 : 2022년 02월 07일]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5. 1. 6., 2015. 8. 11.>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출처 법제처 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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