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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13년10월12일 · 33/60

3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가?

1
30일 이내
2
2개월 이내정답
3
3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

해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소유자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건설기계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말소사유가 발생시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도난의 경우 6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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