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 일경우 굴삭기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므로 4차로로 통행해야합니다.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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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