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16/100
16.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은?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정답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4
농산물 표준규격의 제정
해설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