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5/100
5.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정답
2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사항에는 산지, 품목(품종), 등급, 생산년도가 포함된다.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