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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7/100

7.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해당표시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3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시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알릴 필요가 없다.
4
표준규격품의 조사시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해설

농림수산식품부령 >>대통령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20. 2. 18.>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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