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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2년05월27일 · 19/100

19.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정답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3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해설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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