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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3년05월25일 · 3/100

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오리고기의 포장육
2
닭고기의 식육
3
탕용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4
쌀국수정답

해설

축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농산물 쌀(밥,죽,누룽지에 사용되는 경우) 배추김치 ( 배추와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 콩(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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