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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11/100

11.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1
2년
2
3년
3
4년
4
5년정답

해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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