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4년05월31일 · 8/100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2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2개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3
1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
1개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정답
해설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