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16/100
16.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 및 경감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2
표준규격품의 내용물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3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4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