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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4/100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약용작물류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4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1.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약용작물류의 유효기간은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삼은 5년) 4.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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