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6/100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2등품으로 검사받은 농산물을 1등품으로 검사결과 표시를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벼 41포대를 출하하여 1등품으로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47포대로 고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헌 포장재에 벼를 담아 출하하였으나 검사전에 새 포장재로 바꾸어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정답
4
2013년산 벼를 2014년산으로 속여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설
검사 전 변경이므로 문제 없음